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법률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권리 보장 및 수사 신뢰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은 이제 시스템적, 제도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더욱 구체화한 결과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연동 강화에 있다. 앞으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정보 접근성과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의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제도적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유사한 법률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