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 설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 확산과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 지역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이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공급 확대 노력을 병행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을 통해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분양 및 내년 분양 계획 발표,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준비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