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해외 바이어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출입구에 배치된 입국 심사대 수를 증원하고,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또한, 입국 심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사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기업인의 국내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투자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번 조치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입국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 조치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