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꼼꼼한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소비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을 수거하여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식약처의 행보는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