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는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와 함께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집중 점검은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한다.
특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법률 제·개정, 주택 공급 점검 TF 운영,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연내 추진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발언은 이번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번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