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조달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거시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공공 조달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조달청은 이번 규제 합리화 과제를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될 예정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중요한 개선 과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편의 증진 또한 눈에 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으로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 조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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