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하청 교섭 방식 등 확정된 바 없음 발표… 전문가 논의 및 의견수렴 검토 예정 관련 이미지

고용부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업체 간의 교섭 방식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노동계와 사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향후 교섭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고용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원·하청업체 간의 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하청업체 간에 교섭 방식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부가 법 개정 이후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원·하청업체 간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청업체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은 원·하청업체 간의 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을 당부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노동계와 사업계 모두의 신중한 접근과 소통을 통해, 원·하청업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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