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보 접근성 강화가 사회적·산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개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적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데 있다. 이는 잦아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현재의 관리 체계가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및 예보 체계가 운영되었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적인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예측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동시에,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국민들이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 분야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보 통합 및 관리 체계의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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