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소비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강화하며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한층 끌어올리고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증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채널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검사받게 되며,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신속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먹거리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번 검사와 함께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생산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산물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안전 규범 준수를 독려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