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불안 확산을 명확히 보여준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역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조치다.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조기 시행하는 등 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 확보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허위 신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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