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단순한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넘어, 전국적인 주택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목표로 하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를 통해 과열 양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역시 이달부터 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규제 시행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 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의 시장 안착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금융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