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얻는 동시에 유효기간 만료, 사용 불가 등의 문제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상품의 개선을 넘어 디지털 소비 문화 전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던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은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전까지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의 경우,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었다.
핵심적인 변화는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가능해졌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주목할 점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거부와 같은 불공정 조항이 보완된 결과이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SNS 기프티콘 가게 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예상치 못한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볼 걱정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