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발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는 농수산물 생산량부터 도시 인프라,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전과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하는 획기적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파편화된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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