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일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여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기후위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지역 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는 물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