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하고 비자를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을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칭하며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혹한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더불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빈번한 인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노동자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마저도 퇴직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직의 자유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이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의 차별적 시각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에서 받는 높은 임금을 당연시하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저열한’ 인식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며,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하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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