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거·검사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이들 수산물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식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유통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를 면밀히 살피며, 수거된 수산물에 포함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수산물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절차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수산물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시장 내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부적합 제품의 재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식약처의 이번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미래의 수산물 유통 및 소비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변화하는 국민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국내 수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