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결정했으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여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규제 전반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사업 비리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