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시스템 전반에서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이 14일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 절차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발맞추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의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며 검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전에도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기존의 노력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세부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 강화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다른 사법 기관 및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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