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이 일상적인 선물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편리함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구매 및 증정 경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용 기한 관리의 번거로움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소액 상품권의 경우 낮은 환급 비율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약관은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절차와 비율에 있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구매 경로를 거친 상품권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최대 90%까지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10%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또한,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도 존재했다. 하지만 새로운 약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했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을 보장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권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자체적인 환급 규정을 개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제 모아만 두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친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상품권의 환급을 넘어,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