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모바일 선물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프티콘은 일상적인 선물 구매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는 유효기간 경과 시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해 왔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의 경우,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10%의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더욱이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또는 사업자의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여,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이제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고자 할 때 이러한 100%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보완했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문제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소비자들이 겪었던 억울한 사례들을 방지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소비자는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경과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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