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해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외부 갑판 노출자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의무 착용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이 조치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 강화는 어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수부의 행보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ESG 경영이 어업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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