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안전 확보는 최근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식품 산업의 경우, 식품안전 경영을 통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사 대상 품목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수산물이 포함된다.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생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넘어,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