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확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추진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형사 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수사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의 서류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선임계에 기재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