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 구제 및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5년 10월 6일 태안해경이 충남 태안해역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의 남성 8명을 압송했던 사례와 같이, 불법체류자 관련 사건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체류자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부처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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