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정과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내 하청,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년 이상 논의되어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한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의 역사는 2003년, 분신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 활동을 사실상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47억원 배상 판결과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노동 관계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법률로 명확히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은 이러한 입법적 변화를 뒷받침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또한,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과거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적 입장과는 달리,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극단적인 노사 대립 대신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려는 조치이며,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중요한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오늘날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한 사례처럼 각 국가는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 역시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한국 노동 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