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지역 확대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개별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강화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명확한 신호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지난 6월 27일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욱 신속하게 완화하고, 기업 금융이나 자본 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것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도 40%로 낮아진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들은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6일부터 적용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되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 및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