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체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예정된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달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에서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절실함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신청 열기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지역 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만약 본사업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농어촌 지역들에게도 희망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