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신문의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보도에 따라,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별적인 유통 차질을 넘어, 우리의 식량안보와 농업 생태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LMO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가능성으로 인해 농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주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LMO 면화씨 불법 유통 논란은 기존의 LMO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소비지까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흘러갔다는 지적은 정부의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민·관 합동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사료용 LMO 취급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 및 사료업체에 대한 점검 횟수를 대폭 늘리는 조치는 이러한 유형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LMO의 국경 검역 강화, 유통 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LMO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료용 LMO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 전반에 대한 불법적인 국내 유입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LMO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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