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개별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넘어, 더 큰 산업적·사회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1995년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 사망 감소가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특성상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낮고 지원 대상 확대 시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업은 비용 지출로, 노동자는 위험 작업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숙련’으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을 집약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의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체로 규정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단위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작업 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산업안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관리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