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채무자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핵심 지원 내용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가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은 채무를 1년 이내에 소각 처리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환 능력 심사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10년)을 적용받는다. 5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8년)을 적용받게 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도 지원된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과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