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환급액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환자들에게 2조 7920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이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직면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 ~ 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했으며, 환급액은 1642억 원(6.2%) 증가했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급 대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환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 환급액의 76.5%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121만 1616명은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으며 전체 환급액의 66%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층의 질병 발병률이 높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관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인 김남훈 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급 신청은 28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