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ICT 분야의 신기술·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5월 1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관에서 이명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규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혁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크게 세 개의 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김철수 박사는 기술적 측면의 심층 분석과 규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법제처 소속 이지현 변호사는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금융위원회 소속 박성훈 팀장은 금융 서비스 관련 ICT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첨부파일을 포함한 대용량 자료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첨부 파일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계획, 평가 기준, 관련 법규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ICT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