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맥락에서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전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내용의 안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ESG 경영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