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희생된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단순히 개별적인 지원책 마련을 넘어선 더 큰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으며,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합당하게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다. 이 중 사망자는 545건, 부상자는 348건이며, 특히 2020년 이후에도 83건의 의사상자가 추가로 인정되는 등 사회적 위험 속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장제 보호, 직업훈련,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했을 때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대다수 정부 부처에서 공무직이나 청년인턴 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50개 공공기관 중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 곳은 10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9개 기관만이 이를 시행했다. 이러한 채용 상의 격차는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유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 관리 개선 검토는 의사상자들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으로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의사상자 제도의 인정 절차상의 복잡성과 긴 처리 기간, 그리고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 역시 이번 검토 과정에서 함께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