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은 다수의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부당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케이엠솔루션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전국(대구·경북 지역 제외)의 법인 및 개인 택시 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케이엠솔루션은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6만 1,715대 중 5만 3,354대를 관리하며 시장 점유율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맺어온 계약에서 가맹 택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 이 가맹금에는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다양한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계약서상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가맹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수십 건의 신고와 익명 제보 등 민원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계약 관행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하여 가맹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전체 가맹 택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에 대해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가맹금 수취 구조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가맹금 수취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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