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며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된 결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다.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 등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연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만 3000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예타 면제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활용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분양 및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등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 택지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병행 추진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불안정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