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48.3%에 달하는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명시의무 위반 역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빠뜨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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