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나 과열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분명한 신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지며,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등을 목표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치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신뢰받는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