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과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며,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