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장기간 빚에 짓눌려 사회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국민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연체채무 조정’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금융거래, 취업, 창업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이며, 이들의 상환 능력 상실은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4000억 원을 포함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장기 연체 채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 재개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는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여 경제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소각하며,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채무 조정과 병행하여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채무 문제는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성을 갖는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느 곳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방향은 바로 개인의 실패를 포용하고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