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을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은 주택 거래량 급증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실물 거래를 통한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여 무리한 가계 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시장의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는 등 전방위적인 금융 규제 강화가 이루어진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 역시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각적인 공급 대책을 연내 추진하며 주택 공급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규제 준수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