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어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