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5대 국정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한 것이다. 더 나아가,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동참하며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더불어,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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