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는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는 이들의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질서 교란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및 ESG 경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총 1100건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당수의 부동산 매물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를 차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명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48.3%에 해당하는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소재지, 관리비 등 소비자의 거래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한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는 ESG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 측면과 맥을 같이 하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책임 있는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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