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관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과열 진화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세력 근절을 통해 건강한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