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연금 재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할 것인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2025년 봄, 18년 만에 마침내 일단락된 국민연금 개혁은 한국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이번 개혁을 통해 13%로 인상되었다. 이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한 정치적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9%에서 13%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단지 기금 고갈 시점을 8~15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금이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수익과 보험료 수입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균형을 이루는 ‘준적립방식’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에서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세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셀프 부양’ 구조를 통해 고령화 충격에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번 개혁은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개혁은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구조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당장 수년간은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급한 재정 위기를 넘기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한국 연금 제도가 직면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시작이며,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체계의 정비 방향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이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와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향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