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를 넘어,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범죄를 통한 불법체류 악용을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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