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개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찰은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억울한 수사를 방지하며,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청이 14일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며, 이에 맞춰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져,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됨으로써,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 민원 상담 센터 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추진, 그리고 서울 변호사회가 도입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전국 확대 협력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경찰청이 이번 조치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사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법 절차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