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 개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ESG 경영이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택 정비 사업은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업 시행 구역의 인정 요건 완화와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의 유연성 확보이다. 앞으로는 공원, 공용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신설·변경할 계획만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도로와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시행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이러한 요건은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로 신탁 기피 현상을 야기하며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이 되어왔다.
더불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는 사업 구역 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역시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 대상도 건축 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ESG 경영의 한 축으로서,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