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미디어 채널(‘매불쇼’)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두레텍의 고성능탄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고 그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려는 최근 국방 정책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이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위법·불법적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고성능탄에 적용된 기술을 155mm 포탄에 적용할 경우 기대 효과가 크나, 시험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본질이 민간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소요군이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즉,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레텍의 고성능탄은 ’21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관통력, 유효 사거리 등 최소한의 탄약 성능을 두레텍으로부터 12만 발을 납품받아 군 시범 운용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신기술 도입을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혁신 기술의 군 적용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사업 방식과의 조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방위사업청이 어떠한 절차적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해 나갈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